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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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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2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타)   상고기각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  원고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탑승제한기준(이하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시행하고 있었음. 이에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권고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이 원고의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데에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의 시행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권고결정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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