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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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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예술창작품에 관한 제작ㆍ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건축 사업시행자들 사이의 계약이 구분되는 여러 개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관계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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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24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2223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2222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221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220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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