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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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ㆍ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 조형물 등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예술창작품에 관한 제작ㆍ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건축 사업시행자들 사이의 계약이 구분되는 여러 개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관계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