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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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348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도114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함
☞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과 동시에 새로 보호관찰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ㆍ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