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
첨부파일 |
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아) 파기자판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