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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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5으517 이행명령 (마) 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참조),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라고 하면서 40,0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분할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2024. 3.까지의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은 34,160,000원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