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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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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  검사는 교정시설 수용자인 피의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함
☞  원심은,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아 그 채권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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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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