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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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는 공증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를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5조의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공증인법 제17조의2 제1항), 공증담당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담당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인가공증인인 법무법인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원고들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역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이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