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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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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억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잔존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221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220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2217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2216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2215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214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13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2212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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