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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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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5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 당시)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2022.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4.7억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잔존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세관할권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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