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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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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 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서 통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직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계획서와 실적을 비롯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거친 후 국립대학의 장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환수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하였는지, 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등의 환수 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환수 여부나 범위 등이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국립대학의 장의 지급 결정이나 환수 통지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교직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2) 교육공무원인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등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 의하여 환수금을 완납할 때까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즉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로 원고들은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3) 피고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제2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피고가 제정한 한밭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4) 국립대학의 장의 환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직원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다른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  원고들은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 중인 국립대학교의 총장임. 교육부는 전국의 국·공립대학교에 대하여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통지하자(이하 ‘이 사건 각 환수 통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국립대학회계법상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거나 원고들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반납 의무는 별개의 조치 없이도 이 사건 각 지급 기준에서 정한 환수 사유를 충족함으로써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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