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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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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02598   청구이의   (마)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면서 견련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행 부인의 청구 결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을 전액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파산관재인)에게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A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A에 대하여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209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208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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