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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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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6327   대여금   (라)   상고기각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인 대출금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포함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관하여 이행청구 등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통상의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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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76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2175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74 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217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172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7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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