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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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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5009   구상금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른바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해자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인한 책임공제금청구권의 증액 여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제 후 상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할 경우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한도 내에서 ① 책임공제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②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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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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