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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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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상고기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 행위가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범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이 사건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속칭 ‘사설 교환업자’ 형태로 불특정 다수와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였다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도 위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영업은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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