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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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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2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과세조항’)의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2. 이 사건 과세대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이 사건 과세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이 사건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조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회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조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과세조항은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에게 사후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은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가 아닌 이에게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되어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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