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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이 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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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4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취득한 대금이 추징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하 ‘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인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은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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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165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6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63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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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59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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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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