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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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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97643   구상금   (다)   파기환송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등 참조).
☞  수급인인 피고가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인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미시공 하자와 부실시공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자(이하 ‘관련 판결’) 원고가 도급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이행(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공사계약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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