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첨부파일 |
2024다29587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일부)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확정 방법◇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등 참조).
☞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들과 관련된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는데, 그 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들이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고들이 아니라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