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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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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나)   파기환송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방법◇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6세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하프도넛 치료기구 및 주변 치료 환경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➁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➂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피고인을 밀쳐 스스로 위 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➃ 공소사실의 기재로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➄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훈련은 그 자체의 특성상 치료대상자가 신체활동 중 균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기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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