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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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마) 상고기각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공공기관인 반소원고는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기구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해당 국제기구에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를 지급하였음.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반환 약정과 반소원고의 내부 관리요령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소원고에게 반환해야 함. 반소피고가 파견 종료 후 의무근로기간 경과 전에 사직하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반소피고가 국제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기구에 파견한 것은 반소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반소피고가 국제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는 실질적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한 것이고 이는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점을 이유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의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