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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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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물품대금   (라)   상고기각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1.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의 준거법(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과 사원 등 배후자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법인의 사원 등 배후자에 대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이는 결국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사원 등 사이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요건을 규정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로 하여금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독립 사실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주주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주주의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가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소외 회사의 설립 준거법인 중국법이 피고의 연대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준거법이 되고,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른 연대책임 부담의 요건이 되는 소외 회사와 피고의 재산이 독립적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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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2137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2136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135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134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3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131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0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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