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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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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그866   파산채권조사확정   (사)   파기환송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결정절차와 달리 법원은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63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자로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자 2012그249 결정 등 참조).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판결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2.자 2014마1923 결정 참조).
☞  신청인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및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에 관하여 원심은 신청인과 파산관재인만 심문하여 결정을 하고 상대방(이의자)을 파산관재인으로만 기재한 결정서를 신청인과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였음
☞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결정의 당사자표시 중 상대방(이의자) 부분에 특별항고인을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자 중 1인인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요구하는 필요적 심문을 거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최초 원심결정 당시까지 특별항고인이 당사자로서 절차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표시 부분만을 경정할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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