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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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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61018   2021서6905결정취소   (타)   파기자판(각하)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재결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경우,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43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이하 ‘이 사건 재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안임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함

번호 제목
2139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38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2137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2136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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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3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131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0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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