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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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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적용 범위 및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개인들이 매수한 농지들에 관하여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지분별로 분할매각한 다음 그 분양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우회 취득한 후 분할매각하여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분양대행약정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해당 농지들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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