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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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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6691   손해배상 및 상표권침해금지   (아)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의 의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고(이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 이를 등록하지는 않았는데, 원고 1 및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원고 2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 및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➀ 피고가 원고 1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➁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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