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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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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가 해당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데,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149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8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7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46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45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14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3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2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1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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