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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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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8692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 따른 정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행사로써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를 상대방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피고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재정지원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표준이동거리와 표준연비에 따라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실제 지출한 연료비가 표준연료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표준연료비보다 크면 재정지원금에서 공제하여 왔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표준이동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의 버스노선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연료비를 산정한 후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재정지원금에서 초과지급된 표준연료비를 공제하는 내용의 정산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바, 표준이동거리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정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표준이동거리 연장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동거리 연장은 피고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산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자료 미제출 내지 지연제출으로 인하여 피고가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49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8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7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46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45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14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3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2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1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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