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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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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음.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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