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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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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4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음. 원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1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131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0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129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28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1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212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125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124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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