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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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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인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인 원고가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인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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