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인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인 원고가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인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149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8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7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46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45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14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3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2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1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