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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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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건설기계 운전자인 피고인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차’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이상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149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8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7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46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45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14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3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2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1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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