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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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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0266   양수금   (다)   파기환송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등 참조).
☞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이후 이루어진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면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안내한 무렵에는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통화하여 사건번호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소제기일, 청구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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