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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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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2590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파산사건 계속 중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건]
◇1.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므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경우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임
☞  원심은, ➀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게 되고, ➁ 파산절차 계속 중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파산절차 계속 중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➁ 파산절차 계속 중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진행되므로 원고가 2020. 2.경 채권자취소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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