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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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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한다’(제1호)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제2호)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2.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이 사건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는 A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데, A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가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당초 원고가 교통사고에 대한 B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산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실제 B의 과실비율은 10%라고 보아 피고가 과다하게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통사고로 A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고 책임보험금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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