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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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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6446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일부)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때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온라인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때로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때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14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113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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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106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05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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