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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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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1206   양수금   (나)   상고기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때 상대방의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및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인지, 가분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참조).
☞  선체용선자인 피고는 선주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하 ‘BBCHP원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그룹사는 피고, A 등과 사이에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A와 사이에 조세 우발채무로부터 A의 리스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waiver fee를 지급받기로 함. 위 면책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관리인은 BBCHP 관련 계약의 이행을 선택함.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의 공제 부인으로 원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책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면책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피고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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