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1다203135   구상금   (사)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실전보의 측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하 ‘가입 사업주’)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내부 부담부분 초과 변제 여부나 피고의 부담부분 면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관련 손해배상사건(재해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판결금액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 초과 부분의 범위에서 구상권의 행사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➁ 재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해당 부분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➂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103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0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01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100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9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8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7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96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95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