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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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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후11323   등록무효(품)   (가)   상고기각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식물신품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는 품종이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그 품종이 상업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품종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신품종의 특성상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이에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의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어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되었다면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에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과수(果樹)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과수인 이 사건 보호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이나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위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의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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