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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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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7890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1.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그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해당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적 행정행위 형식으로 공법상 계약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 측 군부대와 사이에 부대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뒤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금이 설치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에 이르러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종료 통보를 함. 원고는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설 및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새롭게 이 사건 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내용과 범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의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정산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69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8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167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6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165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6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63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162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1 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0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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