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도1864   사기등   (다)   파기환송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해자가 기망행위 및 현금 수령 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어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69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8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167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6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165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6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63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162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1 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0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