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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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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7996   제재처분취소   (차)   파기자판(원고 승)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학술지원사업 과제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한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경우,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학술진흥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그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가 2020. 12. 10. 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원고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는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2년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각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사업비 환수처분으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원고로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① 사업비 환수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그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나, ②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참여교수인 원고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구 학술진흥법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그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는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발령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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