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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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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750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생가스 중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생가스(고로가스,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과정 중 배출된 폐열을 활용하여 추가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원고가 전력생산에 이용한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 부생가스의 생성과정 및 주성분, 원고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부생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 중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인 원고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짐. 원고는 ➀ 부생가스를 이용한 원고의 전력생산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발전이 아니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고, ➁ 부생가스 중 철광석 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는 화석연료의 연소와 무관하고,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면서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발전과는 독립된 별개의 발전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력생산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➀ 부생가스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며, ➁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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