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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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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마729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음. 신청인은 항소심에서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담보를 공탁하였고, 이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신청인은 소송의 완결을 이유로 위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첨부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39 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38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2137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
2136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135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2134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3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131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30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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