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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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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5006   지구지정처분 취소소송   (마)   상고기각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5조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주민설명회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에서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그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다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족하다.
  도시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군포시장인 피고는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의 입안 제안에 따라 위 입안 제안의 대상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정비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 등은 피고를 상대로 지구지정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①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주민설명회의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군포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접속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고 보아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②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정하고 있고, 군포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으로 군포시장인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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