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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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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7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이하 ‘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 단서 제1호,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3항에서“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호) 등을 한정적으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각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생기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다’라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소득의 발생원천이 수익사업 자체에 있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은 위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조항을 확대해석함으로써 ‘수익사업과 관련 있는 소득’까지 널리 포함한다고 보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증여 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증여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위반 등 그 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예정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사설묘지 조성⋅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토지를 증여받고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위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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