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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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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27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조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B 회사 사내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가 정한 창업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이하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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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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