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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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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9403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입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등 참조).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1차, 2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의 분담금 납입의무는 소멸하므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1차, 2차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원고의 납입의무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차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64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6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2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206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9 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2058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57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56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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