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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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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9984, 2022두4999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대리점 사업자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 포함)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등 참조).  

 

☞  이동통신회사인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로부터 해지 위약금(이 사건 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이용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고지(이 사건 처분)를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지세액 중 정당세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 상관없이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일부의 반환으로서 원고의 단말기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판단 중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과 관련하여,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 이전의 합의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은 부적절하나,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②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어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3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③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의 취지를 반영한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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